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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3일 부터 시행되는 개정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게시물 이용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새로운 저작권법(제133조의2, 제133조의3)은 “상습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는(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이용자 및 게시판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정을 정지시키거나 게시판 운영을 정지시킬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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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위반 사례]
- 제작자의 동의 없이 영화, 음악, 소설, 만화, 사진 등을 업로드한 경우
- 드라마, 영화 등을 캡춰해서 업로드한 경우
- 제작자의 동의 없이 UCC 및 패러디를 업로드한 경우
- 제작자의 동의 없이 게임의 스샷을 업로드한 경우
- 저작권에 위반되는 위 게시물들을 퍼올 경우
이 밖에 제작자의 동의 없이 작품을 올리거나 원작을 훼손한 UCC 및 패러디도 모두 저작권 위반에 해당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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