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MMORPG 온라인 게임 개발 및 운영업체에서 근무했다.
운영팀장이던 A씨는 해당 업체의 인기 온라인 게임 운영 시스템에 접속해 아이템 등
게임정보를 열람·생성·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
A씨는 2016년 1월6일 오후 11시14분께 회사 사무실에서 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평소 사용하던 계정의 게임 캐릭터에 '공격 아이템' 등을 임의로 생성하도록
허위 정보를 총 258회에 걸쳐 입력했다.
검찰은 A씨가 허용된 접근 권한을 초과해 정보처리 장치에 허위 정보를 입력해
정보처리장치에 장애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아이템 관리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