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방안에 나온 그래프는 비스 증감량이라고 그래프를 제시했으나
실제로는 통화량(가칭 Vis 본원통화)로 명명되는것이 맞으며
* Vis 본원통화 =
(도구상점을 통해 생성된 총 Vis + 이벤트로 생성된 재화 (결정체)의 교환 가치 +
시나리오로 생성된 Vis 및 그에 상응하는 교환가치 + 업적 달성으로 주어지는 재화
+ 운영자가 마음대로 복사하여 생성된 비스 총량) 대충 이런 공식이 생성됨
유저가 장비를 처분한 금액을 유저에게 직접 판매 또는 아이템매니아에서 판매할 시 운영자가
복사한 비스 매도호가보다 낮은 호가를 제시하여야 하므로 기존 유저가 장비를 처분하여 엘쥬를 판매할시
1억당 200원~300원 정도 손해를 보고 팔게 됨
만들어진 장비의 재료의 기초 재원은 그라나도에스파다 홈페이지에서 현금 결제하거나
아이템매니아에서 엘쥬를 구입했을것이므로 비스를 복사한 운영자가 유저들이
홈페이지와 아이템매니아에서 결제한 세종대왕 현금의 혜택을 본것임
유저는 홈페이지 결제보다 비스 구입으로 획득하는 재화가 많다고 생각되면
비스를 구입하게 되므로 복사한 비스가 판매된 금액에 비례하여 홈페이지 결제액이 줄어들 것이므로
IMC는 회사 매출이 줄어들고 이는 분기별 회계에 반영되게 된다
게임 내에서만 비스를 획득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장비를 만들거나 사용하게 되고
이를 다시 유저에게 직접 판매 또는 아이템매니아에서 판매하게 되므로 따라서 유저들이 손해본 금액은
정확히 운영자가 복사한 비스를 팔아서 부당 이익을 취한 세종대왕 현금의 총량임
즉 유저에게 직접 판매하든 아이템매니아에서 판매하든 한번이라도 비스를 판매한 유저는
비스 판매액에 비례한 손해를 직접적으로 입은것임
이는 소량의 비스를 매도하는 유저들은 대량의 복사한 비스를 가진 운영자보다 반드시 낮은 매도 호가를 제시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복사한 대량의 비스를 가진 판매자들은 홈페이지 현금 결제시 획득할수 있는 재화의 교환가치보다 조금 유리한 비스 시세값에 수년 동안 고정 호가를 두고 대량 매도하여 온것이다
따라서 다시 말하자면 홈페이지에서 결제하거나 필드나 이벤트로 획득한 재화로 획득한 Vis를 세종대왕 현금을 받고 판매하였을 경우 판매액에 정확히 비례하는 금액(1억당 300원 정도 추정)을 해당 유저가 손해본것이다
즉 100억이 판매될 경우 약 3만원을 손해보게 된다
1년간 600억을 판매할 경우 18만원을 손해본 것이다
4년간 2400억을 판매하였을 경우 72만원을 손해본 것이다
1개월에 50억의 엘쥬를 판매하였을 경우의 계산된 수치이다
정확하게 보상을 진행한다면 게임내 각 유저의 해당 계정으로 획득한 비스를 서버기록과 대조하여 계산하여
그 총액에 맞추어 문화상품권으로 개별 차등 지급하는것이 합리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