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1.02.07 09:57
2018년 넥슨엔 소비자 기만했다며 9억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게임 회사들의 '확률형 아이템'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고 있는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7일 공정위 관계자는 "본격적으로 조사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확률형 아이템에 소비자 기만 등의 문제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게임사 '확률형 아이템'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 주목 - Chosunbiz >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