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사건도 엄밀히 사이버 범죄(점유물이탈횡령죄)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가 행한 행위를 스스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사안임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개된 것이 아닌
특정 공동체가 별도 관리하는 아이템을 양도에 대한 동의 없이 취한 것이므로 법의 해석과 논리에 따라
특수절도죄도 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증거가 있으시다면 경찰 사이버 수사대 의뢰를 통해 게임사를 대상으로 사건 의뢰 및 정식조사가 가능하고
그에 따른 법적 처벌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용.
(얼마전 사이버 재화로 장난치다 앞서 가신 그분처럼...)
P.S
이런 벌레는 법과 행정제재로 박살을 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