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라를 좀먹는 벌레가 또 나왔군요;;;
그래서 또 피해자분들께 직/간접적 도움되시라 주절주절 공유드립니다.
제가 능력이 안되어 해당 레이드를 할 수 없다보니 관련 시스템 및 룰을 모릅니다.
하여 법의 해석과 적용은 접어두고, 적용 가능할 것 같은 죄목만 아래와 같이 추려봅니다.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편취로도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자게 여러 글을 읽어보니 다수의 아이디를 보유한 상습범? 인가봐요?
판사는 악질 범죄에 대하여 보석이 없는 징역을 내릴 수 있고 또는,
피해자의 별도 주문을 통해서도 보석 없는 형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요청이 반드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님)
P.S
빨간줄 찌~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