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중 일부 내용
아. 게임제작업자 또는 게임배급업자가 게임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게임에 등급, 게임내용정보, 확률형아이템의 종류ㆍ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도록 함(안 제59조제1항).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위원회 심사 진행중
모든 정보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확인 가능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2I0I1I2R1N4M1C5J5H2O3E3R4M1O3
* 개정안은 2조 13호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을 정의하고
제 59조 제 1항에 따라 게임사업자에게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에 관한
정보의 표시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 68조 및 제 76조 제 78조 제 89조에 따라
영업정지, 등록취소, 폐쇄조치, 벌칙(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을 부과할수 있게 함
초보자를 위한 시험 문제
원소 무기 아이템을 강화 촉진제 없이 + 5 강화를 시도하였다 강화확률은 얼마인가 ?
1. 100%
2. 50%
3. 25%
4. 12.5%
5. 알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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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은 이용자들에게 투입비용보다 높은 가치의 아이템을
획득할수 있을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게 만들어
과소비를 부추기고 사행성을 조장할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용자와 제작자의 정보 비대칭 현상을 일정 부분 해소함으로서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한 게임 이용자 과소비를 방지하고
허위확률 고지등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피해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것으로 기대한다
국회 입법 조사처 2021년 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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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여 만에 개정을 앞두고 있는 이 법에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가 새롭게 포함되는 등
다양한 변화가 담겨 있습니다
15주년이 된 그라나도에스파다에는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