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빛온입니다.
2013년 7월 18일부터 한빛온 캐시이용약관이 변경되어 안내 드리오니
한빛온 이용에 불편 없으시길 바랍니다.
1. 개정사유: 개정민법의 시행(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으로 인해 성년자 나이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캐시 약관을 변경합니다.
2. 개정조항
조항 |
개정 전 내용 |
개정 후 내용 |
제7조제1항
제2호 |
1. 회사는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해서는 승인을 하지 않거나, 추후 해당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항 생략
(2)만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청한 경우.
(3)항 이하 생략 |
2. 회사는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해서는 승인을 하지 않거나, 추후 해당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항 생략
(2)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청한 경우.
(3)항 이하 생략 |
제11조제1항 |
1. 만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한빛캐시를 충전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2.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한빛캐시를 충전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3. 개정의 의미: 결재 등 일정한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미성년자의 연령기준이 만 20세 에서 만 19세로 하향되어 개정 이후 만 19세에 달한 사람은 결재 등에 있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4. 개정 일자: 2013년 7월 18일
5. 시행 일자: 2013년 7월 25일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게임 커뮤니티
한빛온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