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C게임즈와 한빛소프트는 2019년 5월 내부 감사를 통해 A운영팀장이
게임 재화의 불법적인 생성과 유통으로 그라나도 에스파다 게임 내 시장경제를 무너뜨린 정황을 포착하였음에도
이 사실을 소비자인 유저들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이것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한 기만행위이고 사기행위임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IMC게임즈와 한빛소프트의 운영을 신뢰하였기에 서비스를 이용하였고
그 신뢰를 귀사에서 저버렸으니, 2019년 5월 이후부터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당한 유저들의
유료 서비스 결제는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귀사는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 대가로 2019년 5월부터 이용한
유료서비스 전액을 유저들에게 환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환불과는 별개로 귀사를 신뢰하였으나 크게 실망한 유저들에게 적절한 피해보상까지 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