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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히들 좀 합시다...

작성자 정보
작성자
『あく-ま』™
작성일
2009.04.08 18:13
조회
2297

8. 현금거래
아이템/캐릭터/계정/현물/상품권/현금 거래는 게임 밸런스 붕괴, 현실 사회에서의 폭력 및 사회적 부작용
이 발생하며, 정상적으로 플레이 하는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피해 및 상대적인 박탈감을 줄 수 있으므로 당사
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된 피해 및 책임은 해당 고객님에게 있으며, 다음과 같
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 현금거래 행위로 간주되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게임 내에서 발생하는 정상적인 거래(아이템과 아이템의 거래)가 아닌 현실상의 현금 및 현물을 통해 거래시도 및 거래를 하는 경우
- 서로 다른 서버간의 아이템, 캐릭터, 계정 거래시도 및 거래성사 된 경우
- 타 게임과의 계정, 캐릭터, 아이템 거래시도 및 거래가 성사된 경우
- 현금/현물 거래 내용이 포함된 홈페이지 닉네임, 채팅, 게시판, 메시지(가문 프로필, 개인상점), 작명(펫,
당, 가문, 캐릭터)
- 현금/현물 거래 사이트와 명칭 등이 유사한 작명
- 현금/현물 거래를 목적으로 한 광고 행위
- 게임 외적인 영리 추구를 위한 상업적인 광고를 하는 경우
- 게임의 본래 목적이 아닌(오락이나 즐거움) 영리적인 목적으로 게임을 이용하는 행위 (예: 작업장, 캐릭터
육성대행, 환전 행위 등을 포함한 이에 준하는 행위 일체)
   
  ※ 상기 행위를 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계정의 경우 1차 조치 시 영구 이용 제한함
  1) 본인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
2) 계정의 과거 기록 시 현금/현물 거래를 한 사실이 추가 확인 된 경우
3) 아이템 수집을 위한 작업장 계정인 경우
4) 자동사냥프로그램 및 당사가 인정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우
5) 그라나도 에스파다 게임을 이용하여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
으로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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