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회사의 면책
3. 회사는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4. 회사는 사전에 공지된 게임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게임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6. 회사는 회원 또는 제3자가 게임서비스 내 또는 웹사이트 상에 게시 또는 전송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7. 회사는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게임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8. 회사가 제공하는 게임서비스 중 무료서비스의 경우에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10. 회사는 회원이 게임서비스를 이용하며 기대하는 캐릭터, 경험치, 아이템 등의 결과를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게임서비스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11. 회사는 회원의 게임상 사이버 자산(게임머니), 등급/내공 손실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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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회사는 관련 법령, 정부 정책 등에 따라 게임서비스 또는 회원에 따라 게임서비스 이용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제한사항 및 제한에 따라 발생하는 게임서비스 이용 관련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그러니까 로그를 파악해서 개인적인 손해를 제외한 타인과 거래하거나 제작에 사용된 재료중 직접 습득하지 않은 재화는 보상하지 않고 이에 대해 책임이 없다라고 하고 방관하는거임.
근데 이건 고의적인 중과실 2개 해당하니까 보상운운 떠나서 약관에 나온 중대한 과실과 고의적인 내용이 문제가 되는거.
보상을 떠나서 레시피가 드랍확률이 높았다한들. 어차피 확률놀음이니까 될놈될 안될안인데 일단 나왔으면 확률을 뚫고 성공한걸로 인정하고 게임내 확률만 바꾸면 되는데 사족으로 회수한다고 설쳐대서 문제생긴거임.
즉 가만히 있으면 될걸 괜히 나대서 욕만 먹는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