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세 법이 바껴서 그러는데 15이용가 하고
청소년 이용 불가 이잔아 그라는 ㅋㅋㅋ
등급 분류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게임물의 등급을 분류하고 있다.
ALL (전체이용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 12 (12세 이상 이용가) 만 12세 미만의 자는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 15 (15세 이상 이용가) 만 15세 미만의 자는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 18 (청소년 이용불가)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 발매나 판매 및 유통 불가 전체 기준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규정을 웃돌아 국내 발매나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게임물 | 평가용 평가중인 게임물 |
| | | | 사진 없음 | |
자 이제 성인 물로 가는거야
기준
게임위의 게임물 내용 심의기준은 선정성, 폭력성, 반사회성, 언어, 사행성으로 나뉘고 그 정도에 따라 게임물의 등급을 분류하지만, 예외적으로 아케이드 게임물은 전체이용가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만 적용한다.
구분 | 전체이용가 | 12세 이상 이용가 | 15세 이상 이용가 | 청소년 이용불가 | 발매나 판매 및 유통 불가 |
---|
선정성 | 해당 사항 없음 | 성적 욕구를 자극하지 않음 | 여성의 가슴과 둔부가 묘사되나 선정적이지 않은 경우 | 선정적인 노출이 직접적이고 구체적 묘사 | 선정적인 노출이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보다 심각하게 묘사 |
---|
폭력성 | 해당 사항이 없거나 폭력적 요소 매우 경미 | 폭력을 주제로 하나 표현이 경미한 경우 | 폭력을 주제로 하여 선혈, 신체훼손이 비사실적 | 폭력을 주제로 하며 선혈, 신체훼손이 사실적 | 폭력 수위와 선혈, 신체훼손이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보다 심각하게 높음 |
---|
반사회성 | 해당 사항 없음 | 반사회적 내용이 있으나 표현이 매우 약함 | 반사회적 내용이 있으나 표현이 경미 | 범죄행위나 마약 등 반사회적 행동 조장 | 반사회적 요소가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보다 심각하게 높음 |
---|
언어 | 해당 사항 없음 | 저속어, 비속어가 있으나 표현이 매우 약함 | 저속어, 비속어가 있으나 표현이 경미 | 언어 표현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언어 표현이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보다 극도로 유해한 경우 |
---|
사행성 | 해당 사항 없음 | 사행적 요소가 다소 있지만 매우 약함 | 사행적 요소가 다소 있지만 경미한 경우 | 사행성이 높은 행위를 유발하는 경우 | 사행성이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보다 극도로 높은 행위를 유발하는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