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ades 당회칙>
1. 설립목적
당의 발전과 당원의 친목을 위하여 당을 설립한다.
2. 당원
1)입당
① 원칙: 20세 이상인 중립유저를 대상으로 하며 운영진의 판단으로 결정한다.
② 당원 중 입당에 거부의사를 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시하고 운영진회의로 입당여부를 결정한다. 거부의사를 표시한 당원은 운영진회의에 참석하여 그 사유를 밝힐 수 있다.
2)출당
① 2개월 이상 장기 미 접속한 당원은 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에 출당 처리한다. 다만 장기 미 접속 사유가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출당을 연기할 수 있다.(ex. 출장, 입원 등)
② 당의 화합을 저해하는 당원 또는 욕설과 비속어 등으로 운영진에 3회 이상 주의 받은 당원은 운영진회의로 출당 할 수 있다.
③ 당의 입당원칙을 위반하거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당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운영진회의로 출당 할 수 있다.
3. 운영진(당수와 부당수)
1) 선임
① 운영진은 매 분기별 1기(1월~3월), 2기(4월~6월), 3기(7월~9월), 4기(10월~12월)에 투표로 선출한다..
② 운영진은 당원의 투표로 결정한다.
운영진 후보는 투표기간내 당원전체이며,
선출투표기간은 다음 임기 개시전 2주 이상의 기간으로 하여야 하며
투표 종료시 다득표자 순으로 결정한다.
③ 운영진은 연임이 가능하다.
2) 사임
운영진은 원칙적으로 사임할 수 없으며, 장기간 접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운영진회의로 사임을 인정한다.
당수는 사임된 부당수자리에 차득표자를 운영진으로 선임할 수 있다.
3) 해임
운영진으로써 당에 이익에 반하는 행위나,당에 해로운 행위를 한 경우에는 운영진회의를 거처 당 전체회의로 해임할 수 있다(당수. 부당수 포함)
4) 권한
① 운영진은 해당 임기동안 당을 운영, 관리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② 일반적인 사항은 운영진 각자가 판단하고 결정하며, 중요한 사항은 운영진회의로 결정한다.
4. 당수
1) 선임
당수는 운영진의 전체 합의로 선출한다.
2) 위임
당수는 원칙적으로 사임할 수 없다 다만, 장기간 접속할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운영진의 합의로 다른 부당수에게 당수를 위임할 수 있다.
3) 권한
당수는 재임기간동안 당에 대하여 포괄적 책임을 지며, 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한다.
4) 대행
당수가 장기간 미접속시 또는 당수 부재시 긴급한 사항에 관해서는 부당수의 나이순으로 당수의 권한을 대행한다.
5) 해임
당수의 해임은 운영진의 해임과 같다. 다만 해임에 관한 당원 전체회의는 부당수가 대행하여 주관한다.
5. 운영진회의
1) 소집
운영진회의는 당수가 소집하며, 부당수는 당수에게 운영진소집을 제안할 수 있다.
당원은 운영진에게 운영진회의 안건을 건의 할 수 있으며, 해당 당원은 운영진회의에 참가하여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다.
2) 결의방법
운영진회의는 운영진 2/3이상이 참가하고, 출석한 운영진의 과반수이상으로 의결한다.
운영진의 의결이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당수가 결정한다.
운영진회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운영진의 의결권은 제한할 수 있다.
6. 전체회의
1) 소집
당수는 운영진회의를 거처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회의안건과 소집일시를 1주 이상의 기간 동안 공지해야한다. 부당수는 필요한 경우 당수에게 전체회의 소집을 제안할 수 있으며 제안을 받은 당수는 운영진회의를 거처 소집 여부를 결정한다.
2) 결의방법
당 전체회의는 당수가 주관하며, 결의는 회의에 참가한 당원의 2/3이상의 의결로 결의한다.
3) 결의사항
전체회의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결의한다.
① 당의 해산
② 당의 회칙 변경
③ 당의 파벌 변경 또는 쟁당으로 변경
④ 운영진해임(당수와 부당수)
⑤ 기타 당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전체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
7. 총무
1) 선임
당수는 필요한 경우에 총무를 선임할 수 있다.
2) 권한
당수는 당비의 사용에 관한 결정을 하며, 당비의 사용 집행은 총무가 한다.
총무는 당수의 당비 사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집행을 중단하고, 운영진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운영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3) 임기
총무의 임기는 종신으로 하며,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사임할 수 있다.
4) 해임
총무가 당비의 부당한 지출을 한 경우에 운영진회의로 해임할 수 있다.
5) 보수
총무는 운영진회의로 일정 금액을 보수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