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내용은 스크롤 가장 아래에]
첫째, 목적의 정당성 측면에서 각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게임 이용자와 게임 제작자 사이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는 것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라는 점,
이 법에서 게임의 사행성 예방을 정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볼 것임.
다만, 게임 이용자들의 “과소비를 방지”하려는 것이 입법 목적으로서 정당한가에 대해서,
소비라는 것은 행위주체인 개인이 판단해야 할 사항이지 법으로 통제할 사항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는데,
소비행위 자체가 개인 선택의 영역인 것은 맞지만 그 선택이 잘못된 또는 불완전한 정보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면 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정당하지 못할 이유도 없음.
따라서 개정안의 입법목적은 정당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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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방법의 적절성 측면에서, 게임 이용자에게 구매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의무 부과는
게임 이용자와 게임 제작자 사이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고,
불완전한 정보에서 오는 착각으로 인한 과소비를 막을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임.
다만, 게임의 “사행성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공개하는 것이
적절한 수단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데, 이 법에서의 사행성 게임물의 정의에 비추어 볼 때,
확률형 아이템의 결과물로 현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게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 나오는 것이므로,
확률형 아이템 구매 자체로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로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확률형 아이템을 사행성게임물로 보기는 어려워,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사행성 조장 방지”의 적절한 수단이 아닌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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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침해의 최소성 측면에서,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최소한의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것이므로,
적어도 확률형 아이템 자체를 규제하는 것보다는 완화된 수단이라고 보임.
다만, 이를 법률로 규제하는 방법 외에 게임업계의 “자율 규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
“자율 규제”만으로도 개정안의 발의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굳이 법률로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자율 규제”에 맡기는 것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부합한다고 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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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 개정안을 통해 게임 이용자들의 정보에 대한 알 권리 증진 및 과소비 방지라는
“공익”을 도모할 수 있는 반면에, 게임업계 측에서는 영업비밀 내지 영업 상 중요한 자산인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 및 밸런스 노하우 등을 공개할 경우, 정교하게 설계된 비즈니스 모델 체계가 무너질 수 있어 “사익”을 지나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임.
이러한 영업비밀 내지 영업 상 중요한 자산을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도록 할 경우,
다른 경쟁업체가 활용하여 자신의 영업이익을 도모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불법 사설서버에서 그것을 모방할 경우 정식 게임업체의 피해는 더 커질 수 있음.
★★ 생각건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구성비율, 획득확률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소비자인 게임 이용자가 합리적인 소비를 하기 위해 알고 있어야 할 최소한의 정보라는 점,
불완전한 정보로 인한 착각으로 과소비가 유발된다면 “정보공개의무 부과”라는 적절한 수단을 통해
과소비를 방지하는 것도 국가의 역할이라는 점에서,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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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을 정의함으로써 법률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막으려는 조치임.
(법제적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② 개정안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구성비율, 획득확률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함.
많은 내용들이 있었지만 주요 내용만 가져왔구요.
그러니까... 요약을 해보자면
1. 랜덤 박스라고 불리는 "확률형 아이템"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음.
2. 다만, 이번에 새로 열린 이벤트 페이지와 같이 아이템의 종류와 구성등에 대해 최소한의 정보도 없이 게임사 측에서 판매를 할 경우엔 소비자가 불완전한 정보에서 오는 착각으로 자칫 과소비에 이를 수가 있음. (문제가 된다는 얘기)
3. 2번 내용과 더불어, 아이템의 획득 확률에 대해서는, 게임사 측의 이익에 비추어 보더라도 무조건적으로 공개를 해야한다는 것이 적절치 못한 수단이라고 판단. ('아이템 획득 확률'에 대해서만 입니다.)
4.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이를 구체적인 법으로 지정해,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할 시 어떤 어떤 정보들을 공개해라. 라고 정확하게 정해놓지는 않았으며, 게임사 측에 "자율 규제"로 맡기고 있으나 혹, 불완전한 정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이 발생할 경우 이를 의무제로 바꿀 계획이며, 현재 최소한의 정보도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 신고 및 포상 조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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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당당하게 공홈 첫페이지에 이벤트 이미지 걸어 놓으셨는데 조심 하셔야 겠어요 운영진 분들.
법알못이라 이 글 적으면서도 여기저기 내용을 찾아봤는데
혹시 제 내용이 틀렸거나 잘못이해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길...